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

by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방법 2024. 6. 7.
반응형

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자영업자(전문직 제외),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,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조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, 그 외의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 참고로, 2022년 9월 또는 2023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번 5월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매년 5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자격 조건

근로소득,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(전문직 제외)이 있는 가구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총 소득 요건

  • 단독 가구: 총 급여액 2,200만 원 이하
  • 홑벌이 가구: 총 급여액 3,200만 원 이하
  • 맞벌이 가구: 총 급여액 3,800만 원 이하
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.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.

가구 유형 설명

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가구원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되며,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.

재산 조건

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주택, 토지 및 건축물, 승용차, 전세금(임차보증금), 금융 자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
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
제외 대상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•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)
  • 2020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

지급액

  • 단독 가구: 최대 150만 원
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60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00만 원

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단독 가구의 경우, 총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소득이 400만 원 미만이거나 9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.

근로장려금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,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감액 및 체납 충당
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이 감액됩니다:

  •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: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
  • 기한 후 신청(2023.6.1.∼11.30.) 시: 해당 장려금의 10% 차감
  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: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
  •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: 지급액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
  • '총급여액 등'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(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):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(1일 0.025%)

신청 기간

  • 정기 신청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기한 후 신청: 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

정기 신청 대상자는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.

근로소득자 중에서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, 이번 5월 정기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ARS 전화: 1544-9944
  • 홈택스 웹사이트
  • 손택스 앱

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.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, 이를 사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ARS, 홈택스, 손택스를 통해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지급일

  • 2024년 9월 중: 정기 신청에 따른 지급은 2024년 9월에 이루어집니다.

 

Choi hyun gyu(agale9867@gmail.com)

반응형